2009-09-10 15:54
태국 관세청은 수입업자들에게 통관절차와 관세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Customs Clinic’을 9월 7일 개설했다. 태국 관세청이 이처럼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유는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한 세금징수에서 벗어나 무역증진으로 향하는 큰 정책 변화의 일환이다. 태국은 국내총생산의 70%가 무역에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의 이러한 무역업무 효율성 증가를 위한 노력은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국의 관세를 통한 세금징수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체결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5년의 관세수입은 1조1,061억바트였으나, 2008년도에는 912억 바트로 금액이 감소했다.
한편 관세가 태국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4년 11%에서 2008년 6.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태국 관세청의 ‘Customs Clinic’에서는 4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통관절차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하게 됨. 대부분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3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과 논의가 필요한 기술적 문의사항의 경우 답변기간이 5일로 돼 있다.
한편 관세 분류 및 가격 산정에 관한 문의는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업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상담데스크의 기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긴 응답기간이다.
그동안 태국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통관업체의 큰 고민 중 하나는 관세분류 행정의 지연 및 관세청의 불성실한 응대였음.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상이한 HS Code로 분류돼 수입 시 다른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음. 향후 이러한 분야에 있어 관세청의 ‘Customs Clinic’이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8월 중 임시적으로 개설한 클리닉에서 이미 171건의 문의사항을 접수했음. 태국 관세청에서는 ‘Customs Clinic’의 상담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수입업자들에게 최선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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