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15:00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철회 국무총리실에 탄원
외항해운 168사, 특정 공기업 사업독점화 심화
우리나라 외항해운 168개사는 9월9일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철회를 위한 탄원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고,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허용은 특정 공기업의 사업독점화를 위한 불합리한 처사로서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외항해운기업들은 탄원서를 통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허용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특정 기업에 사업독점권을 주는 것으로서 이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방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가 그 목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량화주인 한국전력의 유연탄 수입량은 6,100만톤, POSCO의 제철원료 수입량은 8,600만톤 등 모두 1억4,700만톤으로 벌크선 수송시장 지배력은 절대적이며, 이러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물론 경제력의 집중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량화주 해운기업과 해운전문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은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대량화주와 계열해운사간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량화물 수송에 참여하고 있는 168개 해운전문기업들의 참여가 원천 봉쇄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체계가 와해되고, 결국에 가서는 독과점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사후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종합물류업체인 G사는 화물운송주선업에 진출하여 모기업인 그룹계열의 물량을 독점함으로써 4년만에 국내 1위의 물류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산업의 신규진입자인 G사의 급격한 성장은 자체의 경쟁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모그룹 계열사들의 물량몰아주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해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는 등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G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룹의 물량을 독점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후규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운업계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의도는 물류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 외연확대와 퇴임 임원의 자리확보 등 경영 외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공기업인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허용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또한, 분야별 독과점 공기업인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모럴헤저드의 전형이라며, 국내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공기업의 시장지배력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해운업계는 기업의 상도의 상 중소기업 업종인 예선업으로의 진출을 자제하고, 동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이밖에도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은 정부의 업종별 전문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2006년도에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제3자 물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업종 전문화 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입 화주, 해운업계, 육상물류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항을 운항하는 내항해운업체들도 최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시 영세해운기업들이 설자리가 없어진다며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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