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8 10:05

정기주요항로 잇따른 운임인상에 선화주 대립

최근 들어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이 한국발 수출화물에 대한 해상운임을 과도하게 올리려 하고 있어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 및 관련업계는 하반기 들어 북미·유럽 취항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은 운임 회복을 이유로 한국발 화물운임을 종전보다 80~100% 가량 올리려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적선사를 중심으로 북미·구주항로 취항 정기 선사들은 운임회복을 이유로 당초 운임 계약을 파기하면서 일괄 운임 인상(GRI)을 요구한데 이어 성수기 할증료마저 추가로 올리려하고 있다.

선사들은 북미항로의 경우 지난 8월10일부터 40피트 컨테이너(FEU)당 500달러, TEU당 400달러를 인상한데 이어 오는 9월부터 성수기할증료(PSS)를 FEU당 400달러, TEU당 300달러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구주항로의 경우 이달 들어 선사별로 FEU당 300~400달러, TEU당 150~200달러의 GRI와 동시에 성수기할증료 300~400달러, TEU당 150~200달러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주협의회 사이트 제공 해상 컨테이너 화물 운임중소화주지불 운임기준으로 한국발 LA행 기준 FEU 운임은 종전 1,084달러에서 1,984달러로 83%가, 한국발 로테르담행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종전 1,200달러에서 2,400달러로 100%나 인상된다.

북미항로 취항 선사들은 이미 지난 4월말을 전후로 대형 하주와 포워딩 업체와 운임계약(S/C)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들간 담합을 통해 일방적으로 운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화주업체들을 압박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

선사들의 이같은 상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운임 인상 시도로 인해 이미 선사와의 운임 계약을 근거로 바이어와 장기 거래를 체결한 수출업계는 선사들의 요구대로 운임 인상을 수용할 경우 적자 수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출업계 관게자들은 “이미 바이어와 장기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해상 운임 인상에 따른 수출제품 가격 인상 요인을 바이어에 전가하지 못하고 수출업체가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히면서 “과도한 운임 인상에 따른 물류비 부담 증대로 인해 적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수출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 부진으로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이해하지만 선사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시에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 최근 회복세로 돌아서려는 수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 해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선하주 상호 발전을 위해 선사들이 과도한 운임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해운불황에 구조조정을 거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는 무역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운임이 채산점을 훨씬 밑도는 현 수준으로는 높아진 선박가격 등을 감안할 때 금융비용을 대기도 어렵다는 게 해운선사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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