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7 11:28

국내 보세제도 60년만에 '대수술' 시장친화형으로

관세법이 최초 제정된 1949년 이후 현재까지 일부 규정만을 변경·운영해 온 보세제도가 60년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관세청은 24일 기존의 수출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현행 보세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국내 민·관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개정교토협약과 WCO(국제관세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관세제도 등 세계기준을 우리나라 보세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이번 작업결과 탄생한 보세구역 개편방안은 제도부터 각종 절차 등을 총망라 한 4대 부분 14개과제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이 밝힌 보세제도 개편방안의 큰 줄기는 △세관규제에서 민간자율규제로 전환 △先규제완화 後사후관리 △보세구역 대형화·기업화 △IT기반 보세제도 시스템 고도화 등이다.

다음은 이날 관세청이 밝힌 보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각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세관검사시설 민간위탁 및 선정절차 마련
현재 세관에서 보유한 지정장치장은 전국 19개로, 이 가운데 3곳은 세관이 직접관리하는 반면, 16곳은 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돼 운영중이다. 관세청은 세관보유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자격을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에 따라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함을 지적, 이를 위해 화물관리인 자격제한을 완하해 민간기업도 참여를 허용했다.

◇보세구역 신청인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현행 3종의 보세구역 가운데, 특허보세구역의 구체적인 특허기준이 미비해 자본금과 면적 기준만 설정돼 있다. 또한 세관인력부족으로 보세구역 특허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에 따라 특허기준을 물적기준(재무건전성·보유장비·시설·안전관리), 인적기준(화물관리능력·법규준수도), 기타(내부통제시스템구축) 등 3개항목으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역량 강화
현행 수기식으로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구역이 전국에 다수 존재하는 등 수출입화물의 중단없는 통관을 위해서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화물관리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RFID 등을 활용해 보세구역의 화물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으로, 특허 취득 시 운영인의 화물관리매뉴얼 제출을 의무화해 자율통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산업 보세공장 이용 확대
그린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관세면제·보류 혜택이 있는 보세공장제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세공장에 비해 원재료 반출입 등이 자유로운 보세가공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환경산업 등도 보세공장 업종으로 새롭게 편입되며, ‘조립·선별·검사·포장’ 등 물류부가가치 창출 작업도 보세공장 작업범위로 확대된다.

◇수출물품 환기시기 조정으로 기업부담 완화
현행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시기가 국제표준과 상이해 국내 업체들로부터 자금부담의 한 요인으로 작용중이다. 관세청은 신속한 환급으로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키 위해 조기환급과 함께 환급용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입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선적시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담보(Customs Bond) 제도 도입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대물관리에서 기업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의 관세납부 및 법규준수도를 보증하는 관세담보 제공의무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운영인의 관세담보 제공을 의무화해 관세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화물관리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특허보세구역 육성으로 대형화 추진
보세구역 특허요건이 불명확함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보세구역이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의 기업화·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보세구역 유형별 구비 시설·장비를 구체화 하는 한편, 면적과 자본금 요건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올해 8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보세운송 수단 등록의무 폐지
수출입화물 보세운송이 도로운송에 집중됨에 따라 만성적인 도로정체로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관세청은 육로에 집중된 보세운송을 분산시키기 위해 선박과 항공 보세운송을 진작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상운송의 일반간이보세업자 자격을 500톤 이상 선박1척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한편, 등록된 보세운송 수단 이용의무를 폐지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 보세화물관리 기준마련
자유무역지역 반출입화물에 대해 현행 관세법상 보세화물관리절차를 일괄 배제함에 따라 장기 미반출화물이 방치되는 한편, 관세법 위반사례가 증가중이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만을 마련할 계획으로, 장기 미반출화물의 경우 폐기·매각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세관장 심사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컨테이너 전자봉인제도 도입
국제물류보완 강화 및 물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세행정상 CSD/e-Seal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자국행 컨테이너에 보안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관세청은 현재 필리핀·벨기에와의 CSD 시범사업을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리대상화물 등 우범성이 높은 보세화물에는 e-Seal 장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장방문 없이 보세구역 재고관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세구역별/품목별 재고량, 저장위치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출하는 재고조사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관감시를 현장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세구역 재고관리시스템을 올해 11월까지 완료·운용할 계획이다.

◇보세구역 우범성 기준 차등관리
수출입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세구역이 전국에 산재하는 등 세관감시영역이 광역화됐으나, 세관 인력의 한계 탓에 위험도가 높은 보세구역에 감시역량을 집중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우범보세구역을 선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올 11월까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게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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