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0 14:55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10일 20시까지 대한통운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의 재계약 등 실질적 사항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다른 명분을 요구하면서 전국적 집단운송거부로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동이므로 미복귀 차주들이 조속히 복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10일 20:00부터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2차관)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이미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형사처벌 및 화물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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