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01 13:31

[ 정책동향Ⅳ, 보건복지부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지원 ]

98년도 융자 희망업소 공모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0년까지 의약품 도매업소 및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공
동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을 융자해주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금년도에 1백50억원을 예산지원하며, 공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18일 '98년도 의약품유통현대화자금(재특) 융자계획
을 확정하고, 의약품 도매업소 및 제약회사에 대한 융자 희망업소 공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실시하는 이 융자사업은 WTO시
대 출범과 OECD 가입을 계기로 우수한 경영기법과 자본력을 갖춘 유통업체
들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과 그로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 방지와 의약품
산업 성장에 따른 물류비 감소를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융자대상은 의약품도매업소 및 제약회사이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9
8년도에 각 권역별로 1개소의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한다. 1개소당 지원액은
30억원씩. 지원대상자는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품유통현대화자
금(재특)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소 및 제약회사의 사업계획을 검
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초순부터 농협 및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다.
이번에 마련된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융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1998∼2000(3년간)
- 98년도 예산: 1백50억원
- 융자조건: 연리 11.0%, 3년 거치 5년 상환

■ 사업대상
- 사업지역: 전국(5대권역으로 구분)
·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중부권
- 사업대상자: 의약품도매업소 및 제약회사

■ 사업자 선정 및 지원절차
- '98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융자대상자 모집
- 「의약품유통현대화자금(재특)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신청업소 심사·평가
- 대상자 선정(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업체별 자금 배분)

■ 선정기준
- 사업의 타당성
· 매출액대비 예측 물류비 절감액 등 사업목적
·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규모 및 시설·장비 등 배치계획(KGSP 기준 적
합성 포함)
·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소요자금 및 자체투자규모 등 조달계획
·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조성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
·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운영계획 등
-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및 장비보유 현황 등

■ 선정방법
- 의약품공동물류센터설립(재특)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 확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점수산정방법으로 우선순위 결정

■ 사후관리
- 대출 대상기관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시설규모 등)의 변동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후 변경
-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후 특별한 사유없이 동 사업을 지연(98.11월까지 대
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시키거나 융자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경
우 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출
금을 반납시키거나 직권회수하여 차순위 후보자에게 이원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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