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주요 해운사 신용평가 마무리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38개 해운사 신용평가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고 선박펀드 조성에 1조원의 나랏돈이 투입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지난 3월5일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해운선사 신용위험평가 절차와 구조조정기금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브리핑을 가진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은 해운업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 “주 채권은행의 실시중인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38개 대규모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6월까지 추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은행들이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수립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평가 등급은 A~D까지 4등급으로 나누되 해외영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건설·조선과 같이 대외적으로 일괄발표하진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차관은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사의 주요 자산인 선박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며 “정부에서 구조조정기금 1조원 내외를 투자하고 민간투자자나 채권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해서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는 한편 해운업체와 금융기관간 기존 채무조정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F 구조조정당시 우리나라 선사들이 100척의 선박을 헐값으로 해외에 팔았다가 나중에 비싸게 되사간 경험을 반복하지 않게 한다는 의도다.
최차관은 “정부가 1조원을 지원하고 외부자금을 조달할 경우 전체 자금규모는 3~4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전체 선박규모의 20%인 400여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차관은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발주한 선박이 아직도 228척이 있으며 이중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선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조선소)이나 선박금융(선사)을 활용하고자 한다”며 “올해 제작금융은 3조7천억원, 선박금융은 1조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대해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 회사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은 ▲3년 이상의 선박투자회사 존립의무 ▲2년 이상의 대선의무 ▲현물출자 ▲주식 추가발행 ▲차입 제한 등을 모두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차관은 또 "우리나라 선박 규모는 819척, 우리 선사들이 용선하고 있는 선박은 1909척"이라며 "용선은 해운업의 중요한 경영기법이긴 하지만 무분별한 용·대선 또는 다단계 용선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달 말까지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의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에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해 부실 용·대선을 조기 정리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차관은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로 돼 있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 폐지하겠다”고도 말했다. 해운업 또는 조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선박금융업 참여 유도로 세계적인 대형선박전문투자회사를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올해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한 톤세제와 국제선박등록제 등 해운세제를 각각 2014년과 2012년까지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최차관은 선사의 난립 방지와 영업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박보유량, 자본금 기준 등을 높이는 방법으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해운시황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개발원(KMI)과 선주협회내에 해운시황 분석팀을 설치하고, 선박금융·해운시황 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GCC(걸프협력회의), 터키, 호주, 메르쿠수르(남미경제공동체)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통해 해운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차관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우리 해운기업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영업력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선박투자참여는 구조조정을 촉진해 우리나라 선대가 해외로 헐값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회복시 우리나라 부가가치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Q&A
Q. 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배경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해운업체들의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박매물이 급증할 경우 국내 매수 기반부족 등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분이 참여해 구조조정 선박의 매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가매입을 통해 민간투자자들도 상업적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해운사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Q.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진행 상황은?
"현재 여신규모 500억원이상 등 38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중이다. 4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선박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해운업계 특성을 감안해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규모 해운사에 대해서도 은행 자율적으로 6월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
Q. 어떤 가격으로 선박을 매입할 예정이며 가격 산정방법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가 및 운임이 크게 하락했다. 선박펀드는 상업적 관점에서 최근 거래가격 등 시가를 기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격산정은 거래가격, 운임수준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Q. 언제부터 선박매입이 가능한지?
"선박펀드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매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중이다. 선박투자회사 설립, 민간투자자 유치 등 선박매입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Q.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추진상황과 기대효과는?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기간, 자금모집 등에 대한 제한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의 용이한 회수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존립의무기간(3년) 및 대선 의무기간(2년) 적용을 배체하는 한편 현물출자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설립 금지 규정 및 선박건조 및 매입후 주식발행금지, 사채발행 한도 규정 적용도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돼 국토해양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황이며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추진중이다.
이법안 자체가 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래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계량화된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해운, 금융업계에서 동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표명해 온 점을 감안할 때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번 개정 조항을 통해 자금 운용이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기금 1조원 내외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될 경우 총 자산 규모 3~4조원 상당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Q. 선진국의 선박전문 투자기구 육성 사례는"
"독일의 경우 우리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모델인 KG펀드에 1960년대부터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며 세계 최고의 선박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KG펀드는 2007년 10조원의 금융을 제공해 세계 컨테이너선 30%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 KG펀드의 1위 운용사 HCI사례를 보면 2007년까지 총 471개 펀드를 조성해 600여척에 투자(111억유로, 약 20조원)했다.
우리나라 1위 운용사는 30개 펀드를 조성, 30여척에 투자(1조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6년부터 해운금융인센티브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며 아시아선박 금융 중심지로 발전중이다. 세계 선박금융 전문은행들 다수가 싱가포르에 아시아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자국 선박금융을 이용하는 해운사 선박 수명(20년이상)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법인세 감면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투자시장에서도 지금을 선박가격의 저점으로 보고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Q. 수출입은행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국적선사가 국내조선소에서 새로이 선박을 건조(건조중 선박 포함)하는 경우 총 1조원 규모의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그간 외화 대출로만 시행하던 것을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원화대출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국내해운사 또는 그 해외 차주(SPC)다. 지원대상선박은 국내조선소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화물운송 목적의 외항선박이다. 지원 대출금액은 계약금액의 80%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인도후 12년이내다. 상환방법은 연 1회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