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7 00:00
[ 해운부대업체 파트너 쟁탈전 앞으로 더욱 치열할 듯 ]
선박대리점 이중계약 금지조항 폐지 등 여건 조성따라
선박대리점사, 복합운송업체등간의 파트너 쟁탈전이 열기를 뿜으면서 경쟁
사들간의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내년에 선박대리점업의 경우 외국선주가
이중게약을 못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해운부대업체들에
대한 정책적인 사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IMF맞아 물량이 저조한 가운
데 해운부대업체들은 늘어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심각히 우려
되고 있는 것은 선박대리점사나 복운업체들간의 파트너 빼가기식의 행태다.
물론 외국 선주나 파트너로선 국내 포워더나 대리점사들이 능력이 부족할
경우 팩스 한장 통보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해서 기존 대리점사들의
업무능력이 영업활동의 배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 파
트너도 경제원리에 따라 대리점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누구
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에 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최근엔 모 탱크컨테이너 오퍼레이터의 대리점이 바뀌면서 종전 대리점측과
새로 대리점을 맡은 업체간의 신경전이 대단했고 자칫 법정으로 까지 비화
될 소지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 해운부대업에
대한 규제가 완전 절폐될 경우 더욱 성행할 것으로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자생력 향상이 관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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