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에서 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이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5일 개최된 2009년도 제1회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유섭)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08년도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09년도 운영계획을 심의하면서 동 기금이 매우 안정적이고 모범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합은 이 기금을 2005년부터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미비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1,122개 업체·2,606척· 선원 10,932명·법정적립금 5억9,979만8천원을 초과한 7억3,367만2천원을 기금적립액으로 보유하면서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타 단체에서도 조합의 운영형태를 모범사례로 해서 관련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계획을 심의하면서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비율은 2005년도 시행초기 법정 기금적립 충당을 위해 임금총액의 2/1,000였으나, 2006년에는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기금 부족액만을 적립하게 돼 부과율을 1/1,000로 인하했고, 2008년도에는 가입선사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0.5/1,000로 인하한바 있다.
아울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퇴직보험 및 연금가입자에게는 체당금지급 부담이 줄어들게 돼 퇴직금 적립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부담금 경감한도는 부담금의 50/100으로 하는 안건과 임금관련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기금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헙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하는 금액을 선원기준임금으로 준용하며 2009년 선원 기준임금을 1인당 월 140만7천원으로 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합은 앞으로도 가입선사의 경비 부담과 연안해운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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