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14:07

해운조합,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모범사례 평가

‘09년도 심의위원회 통해 올해 운영계획 확정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에서 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이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5일 개최된 2009년도 제1회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유섭)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08년도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09년도 운영계획을 심의하면서 동 기금이 매우 안정적이고 모범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합은 이 기금을 2005년부터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미비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1,122개 업체·2,606척· 선원 10,932명·법정적립금 5억9,979만8천원을 초과한 7억3,367만2천원을 기금적립액으로 보유하면서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타 단체에서도 조합의 운영형태를 모범사례로 해서 관련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계획을 심의하면서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비율은 2005년도 시행초기 법정 기금적립 충당을 위해 임금총액의 2/1,000였으나, 2006년에는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기금 부족액만을 적립하게 돼 부과율을 1/1,000로 인하했고, 2008년도에는 가입선사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0.5/1,000로 인하한바 있다.

아울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퇴직보험 및 연금가입자에게는 체당금지급 부담이 줄어들게 돼 퇴직금 적립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부담금 경감한도는 부담금의 50/100으로 하는 안건과 임금관련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기금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헙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하는 금액을 선원기준임금으로 준용하며 2009년 선원 기준임금을 1인당 월 140만7천원으로 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합은 앞으로도 가입선사의 경비 부담과 연안해운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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