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9 17:44

인천항만공사 보유세 수백억 부담 너무 커

지방세법 개정 100%국가출자 항만공사 세금감면 바람직
인천항만공사(IPA)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으로써 운영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항만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을 항만시설 관리권으로 전환, 출자해줄 것을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공사법 제6조(출자)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 상정해 놓고 있다.

공항공사 등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인천항만공사는 모든 자산을 현물로 출자 받아 경영효율 확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돼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천항만공사가 관리권 출자 전환을 요청, 이를 정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항만공사는 연간 250억여원(올해 기준)의 보유세를 인천시, 중구 등 지자체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항만시설관리권만 출자 받을 경우 울산항만공사(UPA)와 같이 국가(지방해양항만청)와의 협의 지연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운영 자율권 보장이 안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권만 출자 받았을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방항만청)로부터 모든 일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게 돼 급변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관련 항만공사 한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제대로 자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지방해양항만청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항만공사 설립 취지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만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가 100% 출자한 공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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