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11:23
‘관세법 및 동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새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알아본다.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의 납세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5년)과 일치토록 했다.
부가가치세 등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는 관세법상 소멸시효 기간(3년)을 따르게 돼 내국세 5년에 비해 불리했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대해선 관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이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과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부터다.
[담보의 종류개선·해제사유 명시]
종전에 있던 은행지급 보증서, 신용보증기금·재단 발행 보증서, 기신보 발행 보증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 등은 삭제하고 담보의 해제사유를 신설했다. 적용은 올 1월 1일이후 최초 담보 신청하는 분부터다.
[보정기간 연장]
신고납부 기한후 3개월내 납세자 보정시 가산세를 면제하는 보정제도의 보정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적용은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부터다.
[가산세 중과제도 도입]
가산세액을 종전 부족세액의 10%에서 부당한 방법의 경우 부족세액의 40%로 중과토록 했다. 또 가산세 상한을 20%에서 가산세 상한을 폐지했다.
적용은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특세 폐지에 따른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율 인하]
종전 특정목적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관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부과했으며 이번에 법개정에 따라 감면율을 100%에서 80%로 축소했다. 적용은 201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장애인 운동용구에 대한 관세면제]
종전에는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만 관세를 면제했으나 법개정으로 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요구를 추가했다. 적용은 올 1월 1일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가공수리 재수입 물품에 대한 해외임가공 감면 적용 확대]
종전에는 당초 수입시 관세감면 받은 물품을 반출해 가공·수리후 재수입시 관세를 부과했으나 법개정으로 당초 관세감면 받은 물품을 재수입시 관세를 감면한다. 또 가공·수리금액만 과세한다.
당초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 감면효력을 계속 유지키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올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신설]
종전에는 세관장 승객예약자료 제출요청이 가능했으나 제출시한 근거를 새로이 도입했다. 세부시한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게 되는데 관세청은 입항 1시간전, 출항 3시간 이내로 건의했다.
적용은 올 1월 1일이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구하는 분부터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물품반출입 정기보고 폐지]
종전에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경우 물품 반출입 상황 장부기입, 세관장에 정기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이는 관세청의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신고 전산화로 별도 조치없이도 세관장이 실시간으로 현황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적용은 올 1월 1일이후 최초로 보고하는 분부터다.
[탁송품에 대한 관리강화]
종전에는 탁송품의 경우 목록제출로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했으나 법개정으로 탁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송장 등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반입이 증가(07년 730만건)하는 탁송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탁송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해선 정확한 목록정보의 확보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적용은 올 1월 1일이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다.
[양벌규정, 법인처벌 등 정비]
종전 양벌규정은 신체형, 벌금형 구분없이 처벌한다고 규정했으나 법개정으로 양자 모두 벌금형으로 한정한다. 적용은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양벌적용부터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법적근거 도입]
관세청이 운영중인 통관 등 개별정보시스템 75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B2G기반의 정보망을 위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법적근거를 도입했다. 동 망에서는 전자신고·전자송달 근거가 도입됐다. 적용은 1월 1일이후 최초 전자신고·전자송달되는 분부터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자 지정·감독 근거 도입]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 동조항이 신설됐다. 적용은 1월 1일이후부터다.
[전자신고·송달에 대한 표준근거 도입]
국가간 세관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 구현을 위해 관세청장이 전자신고·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을 정하는 근거 마련 조합을 신설했다.
[장애인 운동용구에 대한 관세면제]
종전에는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대한체육회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세했으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입물품도 추가했다. 단,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및 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 용구로 한정했다. 적용은 1월 1일이후 수입시녹 되는 물품부터다.
[공장자동화 감면 제도 정비]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에 대해 관세감면이 작년말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매년 10%인하후 폐지토록 했다. 감면율도 종전 해당관세액의 30%(단, 중소제조업체는 50%)에서 20%(중소제조업체 40%)로 축소했다. 적용은 1월 1일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다.
[사후관리 면제대상 확대]
종전에는 관세감면 받은 물품 중 사후관리 면제대상을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 또는 원재료, 방산제품 제조·가공용 부분품 및 원재료, 방산제품 연구·개발용 시험분석 용품 및 견품에서 환경오염방지 물품 중 자동차 부분품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개정이유는 용도의 사용 가능성이 낮은 물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외해 기업부담을 경감키 위한 것이다. 적용은 1월 1일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다.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사전통지 및 협의 도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요청시 체약 상대국에 대한 조사 사전통지 및 양자협의 가능 조항이 신설됐다. 적용은 1월 26일이후 최초로 덤핑방지과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분부터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개선]
종전 조항인 수입통관후 협정관세 신청(수입신고시 사후신청 의사표시)조항을 삭제하고 원산지 및 협정관세 수입신고 수리후 심사원칙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단, 관세채권의 확보곤란 사유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 심사토록 했다. 이법 최초시행일(2006년 3월 2일)까지 소급 적용하게 된다.
[원산지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사전심사 결과 이의제기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사전심사 결과 이의제기 절차조항을 신설했다. 이의 제기기간은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이의심사기관은 관세청장이다.
적용은 1월 26일 이후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분부터다.
[비밀유지 의무절차 보완]
종전에는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대상자를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했으나 법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가, 보관방법, 자료의 제공절차 조항을 신설했다. 적용은 1월 26일이후 제출받은 비밀취급자료부터다.
[통관절차의 특례]
대외교역·투자의 촉진을 위해 신속·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근거 마련을 위해 체약상대국 수입물품에 대해선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신속·간이한 통관절차 적용,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적용은 1월 26일이후 수출입신고되는 분부터다.
[벌칙]
□원산지증빙서류 부정 발급자 처벌 신설
원산지발급기관의 담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통관질서 유지 및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처벌 제외조항 삭제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라 하더라도 협정이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법칙의 적용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과태료 조항 정비]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년 6월 22일 시행) 제 5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동법과 상충될 경우 동법이 우선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과 상충되는 현행규정을 삭제토록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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