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8 17:39

미국 수출물품, 식물생산품 수입신고강화 대비해야

미국의 농업법(Lacey Act)개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식물ㆍ식물생산품에 대해선 미국세관의 수입신고 강화에 따라 국내 대미 수출업체에서는 이를 사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5월 22일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했으며, 적용대상 수입물품도 식물, 나무(목재,목탄) 등에서 공구류, 완구 등 공산품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세관에 의하면 수입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에「식물 및 식물생산품」은 물품성분ㆍ식물학명ㆍ생산국ㆍ식물재료 등이 기록된 수입신고서(붙임서식)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입자의 업무혼란 방지 및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계도기간동안(‘08.12.15~’09.3.31)에는 서류신고가 가능하고 제출의무가 없으나,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금년 4. 1부터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식물ㆍ식물생산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고의무에 대비,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된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식물종류ㆍ학명ㆍ생산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식물재질 분석의뢰 요청시 자체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내용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물품의 대미 수출실적은 11억불(’05) → 14억불(’06) → 17억불(‘07) → 15억불(’08.11)로 증가추세에 있고, 수출물량이 많은 물품은 HS 48류(종이 및 종이제품, 28%), 82류(수공구제품, 10%), 94류(가구류, 8%) 등임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미국 관세청 등의 추가 발표내용 및 운영실태를 입수 즉시 수출업체에 전파·홍보하는 등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해 있는 수출업체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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