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는 8일 평택항 배후단지(1,428천㎡, 43만평)가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항만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은 국내에서 부산, 광양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평택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수도권 및 충청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중국 교역의 관문항만으로, 하주 및 선사 등 이용자의 맞춤 항만으로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로부터 평택항 배후단지(1,428천㎡)를 조성을 위탁받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동으로 2005년부터 공사를 2010년 3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입주대상 기업 공고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기업에는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과 장기임대,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하역·보관 및 물류, 운송 등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항만물동량 63만7천TEU 증가, 부가가치 창출 1조2,918억원, 고용창출 10만803명의 직접적인 효과와 배후권역의 화물유통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등으로 국내 제조업 진흥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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