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11:07

해운조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 폐지 건의

선협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전경련 등 건의서 제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기름 등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지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건의했다.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09년 1월부터 해운업자에게 기름 등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부과될 예정인 해양환경부담금 제도가 당초의 도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해운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한편,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하기보다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등에 제출했다.

조합과 선주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는 사고에 따른 불가항력, 예측 불가한 사항으로 부담금 부과는 불합리하고 ▴오염물질 배출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한다는 부담금 설치 목적과 배치되며, ▴해운업의 특성상 국가간 합의나 국제적 기준설정이 선행돼야 하나 우리나라에만 시행되므로 국제적 실효성이 없고, ▴영세한 연안해운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며 ▴부담금 회피를 위해 국적선 등록이나 외국적선의 우리나라 입항 기피로 산업물자의 적기 수출입이 곤란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며 이 제도 폐지를 강력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11월초 제출 예정인 준조세 정책건의자료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 부처 등에 건의 및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물류항만분야 규제개혁 개선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부서에 규제개혁을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99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억제를 통한 해양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부과대상이 폐기물 해양배출업자, 기름 등 해양배출업자 등 사업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 ‘07년 1월에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시 충돌 등 해양사고에 따른 기름 등 오염 물질 배양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대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안해운 선사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9월 25일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조합은 연구용역 의견수렴 설명회, 최종보고회 등에 참석해 이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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