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12:06
강무현 전 해양부장관, 뇌물수수 징역2년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해운회사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무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65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장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강 전 장관의 업무와 금전 제공자들의 사업 내용에 비춰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뇌물 공여자와 강 전 장관이 평소 상당한 친분관계였다는 주장이 일리 있는 점과 이들이 실제 구체적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해운사 2곳에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해양부 사무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장관 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5명에게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해수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면서 8개 해운업체들로부터 항로조정 및 항만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835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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