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9 11:13
나이지리아, 2008~12년 관세율 발표
10년이상 중고차량 수입금지, 기초원자재 수입관세율 인하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일부 품목의 수입 금지 및 관세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2008~2012년 나이지리아 관세율 미 소비세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차령 10년이상 중고 차량의 수입이 금지(버스와 트럭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됐으며 기존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됐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GDP의 1/3, 재정수입의 75% 및 외화수입이 95%를 점유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및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걸쳐 관세율과 소비세 제도를 변경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2008~2012년 나이지리아 관세율과 소비세 제도는 국내 제조산업의 보호와 관세수입의 확대에 특히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나이지리아 예산국장은 나이지리아의 2008~2012년 관세율 및 소비세 제도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난 2005년에 이어 나이지리아 관세제도를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공동 역외관세제도와 조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시도라고 밝힌 바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일부 수입금지 품목들이 밀수 또는 불법 반입돼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세관이 중심이 돼 통관시는 물론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입금지 품목을 몰수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외에 Port Surcharge(7% of Import Duty), ECOWAS Trade Liberalization Surcharge(0.5% of CIF), Inspection Fee(1% of FOB), Value Added Tax(5% of Invoice Value) 및 기타비용을 부과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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