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4 10:46
중국, 내항운송 컨테이너화물 과적재 집중 단속
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중국 교통운송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내하 및 연안운송을 이용하는 자국내 컨테이너화물의 과적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결정했다.
즉 오는 연말까지 내항운송화물을 처리하는 컨테이너터미널에 중량측정설비를 설치해 중량정보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과적재화물에 대해 20피트 컨테이너당 최소 200위안 이상의 추가적 감량작업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중국의 현행 컨테이너박스 표준(GB/T1413-2008)에 따르면 20·40피트형 컨테이너박스의 최대 적재중량은 3만480kg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화주와 항만기업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과적재 컨테이너의 비중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항만에선 과적재 현상이 심각해 20피트형 박스의 중량이 37톤, 40피트형 박스가 46톤에 달하는 사례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이같은 과적재는 컨테이너박스의 변형과 훼손은 물론 항만하역설비 및 도로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시키며 특히 선박운항 및 항만하역사고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이, 광동, 산동 등 주요 항만당국은 내항운송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항은 작년 국내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이 340만TEU에 달했으며 지난 1~8월에는 240만TEU를 기록했다.
이중 상당수가 과적재 화물이며 전국 평균수준인 10%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내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100% 검색하고 관련기록을 3년간 보관하며 과적재 화물에 대해선 항만진입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중국의 국내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7년 20만TEU에서 2000년 289만TEU, 작년에는 2,500만TEU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36%에 달해 동기간 외항화물 증가율을 훨씬 초과했으며 환발해만, 양자강 삼각주, 주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내항운송 네트워크가 형성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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