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8 15:55

논단/ 영국런던 해사중재절차의 문제점

■ Miranda Rose호 중재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8.25자에 이어>

2. 영국런던 해사중재절차의 문제점 - 뉴욕협약상의 요건과 관련해

(1)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뉴욕협약

우리나라는 1973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조약(UN Convention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통상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해 동 협약이 우리 나라에 대해도 효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에 기한 집행판결을 받는 것은 외국판결의 집행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정부는 위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해 계약적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국내법상 상사상의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타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해 위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우리 중재법도 동 협약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에 기한 집행도 우리나라 국가 법질서에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협약상의 집행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 뉴욕협약 제4조는 집행을 위한 제출서류에 대해, 제5조는 집행거부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1.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해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정당하게 인증된 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2. 전기 판정이나 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돼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번역문은 공증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

<제5조>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거부될 수 있다.
가.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해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해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해 전기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나.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해 응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다. 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돼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라.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마.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거부할 수 있다.
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일 경우, 또는
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뉴욕협약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해 우리 중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법원은 “뉴욕협약가입국에서 이루어진 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는 뉴욕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해 적용되고 위 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재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판결).

<10.20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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