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1 13:07
북미 3개국, 수입검역 강화 우려소리 높아
수출입물류에 상당한 지장 초래할 듯
북미 3개국의 수입검역 강화책이 무역업계에 파문을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작년 6월부터 입항선박에 삼림피해를 가져오는 아시아형 곤충의 부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식물검역기관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현행제도를 개정해 검사 대상에 화물을 포함하는 등의 규제강화에 착수했다.
현재 NAPPO는 새 규정안에 대한 의견도 받고 있다.
또 빠르면 내달 말에 개최되는 NAPPO의 연차 총회에서 새 규정을 채택하고 내년이후에 적용될 전망이다.
새 규정은 기존 규정에 비해 검사대상이 확대됐고 대상 항만도 명시되지 않아 수출입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정은 검사대상을 선박 뿐만아니라 화물에도 적용하고 있다.
위험항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모든 강 어귀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부재 증명이 불필요한 조건은 AGM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저발생지역은 포함)으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북미 3개국의 이같은 새규제는 세계 3대 항로에서 북미지역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항로와 대서양항로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담당관을 초대, 북미지역에서의 AGM 검사강화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이 규정이 북미수출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일본하주협회, 일본자동차공업회, 일본자동차 및 일본기계수출조합 등의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참고로 AGM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분포돼 있는데, 이들 국가의 일부 항만이 현재 고위험 항만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 지정 항만에 전염성이 높은 시기에 입항한 선박은 AGM 부재성명서가 없으면 규제국 입항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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