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8 16:23
일반선박도 유류오염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류오염 손해배상제 재정립 워크숍 개최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손해보상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9월9일에서 10일까지 이틀간 부산 수산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조선 이외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발효 됨에 따라 협약의 이행방안을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에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차질 없이 외국항만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일정규모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만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할 수 있다. 국적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총 700여척으로 이중 636여척(90%이상)이 해당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총톤수 1,000톤 초과하는 국적 및 외국적선박은 약10만9천척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했다.
국토해양부는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해운선사, 선주협회 등 관련업·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인 유류오염 배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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