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1 18:37
관세청은 내년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동안 시범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는 관세청이 수출(제조)업자 등 수출입 물류공급망(Supply Chain) 당사자를 대상으로 물류보안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공인하는 제도다. 미국, EU,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여러 선진국가에서 시행 또는 도입중이다.
시범사업에선 실제 AEO 인증신청 접수에서부터 컨설팅, 자기평가(SA), 서면심사, 현장실사, 인증서 발급까지 동일하게 진행된다. 서면심사는 관세청이 정한 인증기준에 의해 심사되며, 현장실사는 국내외 물류보안 전문가의 협조로 진행된다.
참여업체에겐 외부전문가가 심사 및 인증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컨설팅해준다. 특히 AEO 인증을 받는 업체는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해 수출국에서의 검사생략 등 통관상 혜택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12일까지 관세청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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