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9 10:00
국토해양부, 카페리선 차량적재방법 개선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방법이 개선돼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차량운송이 한결 수월하게 됐다.
그간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해 운송하기 위해선 선박검사 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를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차종에 대해서는 적재 운송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및 적재중량 18톤 및 25톤 트럭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하고, 그 외 차량의 경우 승인받은 차량의 중량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적재 운송이 가능토록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포크레인, 믹서차량 및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은 현행과 같이 별도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묶어 매어 운송토록 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이로써 하계피서철을 맞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주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도 크게 도모하게 됐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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