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11:22

동맹 폐지 등 정기선업계 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

정부·선사·하주, 시장질서 확립방안 강구해야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자유무역 확산 등으로 빠르게 통합돼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통합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물류서비스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기선사는 이같은 국제물류서비스 제공자로서 세계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선사들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용인돼 왔던 정기선사의 경쟁제한 행위가 자유경쟁시장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제도로 평가돼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촉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EU는 오는 10월부터 정기선 해운동맹의 EU 경쟁법 일괄적용 면제 폐지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 영향을 받아 중국, 미국, 호주, 인도 등도 이러한 경쟁촉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한중 컨테이너항로는 2009년, 한중 카훼리항로는 2012년에 진입계약이 완전히 제거되는 시장 개방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일항로에서 정기선사의 경쟁제한 행위와 관련해 선사와 하주 단체가 갈등을 보이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경쟁촉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촉진 정책의 기본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실제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정에서는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기선사의 경쟁제한 행위가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정기선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율적 조치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해운동맹에 대한 각국의 독점금지법 적용(일괄) 면제가 전통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또한 쉽게 이러한 면제정책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쟁촉진 정책과 관련해 두가지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준비되지 않은 경쟁촉진 정책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중요성을 한 요인으로서 금융시장의 급격한 규제완화가 지적된 바 있고 2000년대 초반 카드영업의 대폭적 규제완화가 도를 지나쳐 이후에 신용불량자 문제로 귀결된 경험에서 준비되지 않은 경쟁촉진 정책은 해당산업에 또다른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최근들어 가장 먼저 해운동맹의 폐지를 시행할 예정인 EU는 이미 해운동맹과 같은 다수의 해운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않아도 될 만큼 시장지배력을 키웠다는 사실이다. 즉, 오히려 해운동맹의 폐지가 EU에 속한 글로벌 메가 캐리어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와 부합한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새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기선 해운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정부 및 해운, 무역업계는 경쟁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면서 동시에 자유경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방안의 목표는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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