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유일한 물류업종
정부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을 시행(2008. 2. 4)하였는데, 우리 국가의 물류정책의 근간을 다루는 법에 유일하게 규정된 업종이 ‘국제물류주선업’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법적으로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수출입화물의 국제물류를 주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국제물류를 이행하는 업종으로, ‘프레이트 포워딩’으로 보면 손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프레이트 포워더들은 수출입화물의 국제간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의 범주를 뛰어넘어 이제 제3자물류(Third Party Logistics : 3PL)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즉, 제조기업은 물류부문을 물류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제품생산에 주력할 수 있고 물류기업측면에서는 3자물류의 활성화로 인한 물류산업의 수요기반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가 실현(효율성 · 생산성 향상)됨으로써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기업의 국제물류부문에 대한 제3자물류 파트너로서 포워더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항만 시설의 확충, 배후단지 개발 및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등을 통한 동북아시아지역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여러 물류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그 성과는 크게 가시적이지 못한 상황이며, 또한 동북아의 물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물류기업의 종합화 · 대형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2006)하여 국내 · 외 제조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물류수요 충족 및 물류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종합물류기업의 하부 구조에서 기능별로 전문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홀대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화주기업의 3자물류(3PL) 이용 또는 전환이 극히 미진한 편이다.
다행히‘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의 100분의 50(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의 3%에 해당 법인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2007.12.31)의 시행으로 다소나마 제조 · 화주기업의 3PL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업종별 물류전문기업에 대해 더많은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물류기업의 대형화보다는 물류업종별 육성책 필요해
정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글로벌 물류전문기업 육성이라는 당초 도입취지를 크게 일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물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출입 화주기업을 상대로 최일선에서 집화활동을 펼치고 또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국제물류활동을 담당하는 프레이트 포워딩에 대한 육성 · 지원책이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대형 육상운송업체들을 중심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글로벌화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물류기업의 종합화 · 대형화도 필요하지만 종합물류기업의 하단 또는 하부구조에서 기능별 전문물류기능을 담당해야 할 중소 전문물류기업 육성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류사업은 크게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육상화물운송업 등 15개 업종으로 세분류되고 또한 60여개의 업종으로 세세분류되는데(물류정책기본법), 이러한 물류사업중 국제물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은 외항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의 3업종으로 압축된다.
세계적인 제조기업들은 제품생산이나 기술개발 등과 같은 핵심사업에 주력하고 물류부문은 아웃소싱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3자물류시장 및 종합물류서비스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KMI에 따르면 전세계 물류산업 성장률은 201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6.4%를 훨씬 상회하는 7.9%로 예상되며, 물류시장 규모는 2005년 6조달러(전세계 GDP의 13.8%)에서 2010년에는 9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화주기업이 원하는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 SCM)를 통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고, 또한 해외 물류거점 확보 및 기업 M&A를 통해 글로벌 물류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국내 물류기업은 물류부문별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공급체인(Supply Chain) 과정의 일부 기능만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육·해·공을 대표하는 국내 대형 물류기업도 대부분 운송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부 운송업체와 대기업 자회사를 중심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모기업 물동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제3자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화 및 대형화(규모화)를 위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을 비롯하여 물류기업간 M&A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 물류기업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물류전문기업 육성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전면 개정을 통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물류기업의 글로벌화 위해 포워더 육성·지원해야
이에 따라 국제물류에 관한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포워더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며, 포워더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이나 사무소 개설, 물류전문기업 M&A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나 국내외 공항 · 항만에 물류인프라 구축시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포워더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진출(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행정적 ·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관종합물류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국제물류과정에서 필수적인 통관서비스도 동일 주체(포워더)에 의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아직 우리나라의 통관취급법인제도는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개선(관세사법 개정)도 누누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등록사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FMC(연방해사위원회)의 면허, 일본 국토교통성 면허 등으로 운영되는 사례에 비추어 중앙정부 사무로 재환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시·도에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체는 2,600여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가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높은 일본(500여사)과 비교할 경우 양적 팽창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과 같이 면허제로 전환하여 수급상황에 따라 신규면허를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등록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컨테이너항만의 배후부지에 포워더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세창고의 집단화 지원을 비롯하여 국제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공 · 항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내 · 외국기업 차별 시정,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통한 물류단지 활성화 지원 등 국제물류의 중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워딩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굳이 끝맺음으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이야말로 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화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싶으며, 물류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에서는 간과해서는 않될 사안임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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