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4 13:19

中, 물류보안 대폭 강화

물류보안 인증제도 시행
수출입 화물정보 24시간전 신고제 도입

세계 4위 경제대국, 3위 교역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국제무역 원활화와 국경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보안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중국은 국제적인 물류보안 강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ISPS Code의 이행, 컨테이너화물 검색과 물류보안 인증제도 도입, 물류보안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물류보안 인증제도와 화물정보 24시간 규칙의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독자적인 차세대 전자태그(RFID)기술 개발에 성공해 중-미(상해-사바나)노선에서 본격적인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SOLAS협약 개정이후 2004년 중국교통부는 담당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국장급 담당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해상보안이행 협력팀을 설치해 ISPS Code 이행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신 보안요건을 반영하여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을 개정했으며, 지난해 7월 및 올해 3월 각각 시행됐다.

이 규칙은 보안등급, 보안요건, 보안평가, 보안계획, 보안요원, 보안인증서 발급, 보안교육과 훈련 및 연습 등의 사항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6천여명의 보안책임자를 교육시켰으며 720여개 항만시설이 보안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항만시설 보안교육의 경우 규정에 따라 항만의 규모가 1만 톤급 이상인 경우 6명, 그 이하인 경우에는 3명의 배치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물류보안 강화조치의 시행으로 발생될 국제교역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세관당국은 올해 4월 ‘공인경제운영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AEO)’ 제도를 도입했다. 무역공급망의 경제운영주체 중 세관이 정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지정해 통관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업체와 통관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AA, A, B, C, D 5등급으로 구분하고, 상위 2등급(AA, A)은 통관간소화와 감시절차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하위 2등급(C, D)은 무역공급망의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 중국 세관 당국은 새로운 ‘수출입화물 적하목록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정보의 24시간전 신고제를 도입했다.

2009년 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규정에 의하면, 중국 항만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선적 24시간 전에, 기타 선박은 최초 목적항 도착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의 주요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또 적하목록의 기타 데이터는 목적항 도착 이전에 전송하는 등 2회에 걸쳐 중국 세관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항공, 철도, 도로차량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승객이 탑승한 경우 여객정보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 당국은 적하목록 중 수출입 금지 품목 또는 입출국 금지 여객이 있는 경우 입출국 금지 혹은 하역(탑승) 불허를 결정할 수 있고, 적하목록을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 신고 접수를 중단할 수 있다.

이같은 관리규정은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의 등록, 여객정보 신고대상의 추가, 수입화물의 사전신고와 2차 신고, 수출화물 사전신고 등을 포함하여 기존 규정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다.

물류보안기술에 있어 중국은 화물 공급망의 안전을 목적으로 90년대 말부터 대형컨테이너화물 검색설비 및 보조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대형 컨테이너화물 검색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등장했다.

또 중국은 최근 전자봉인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전자태그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지난 3월 중미 항로에서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전자태그 시스템은 컨테이너화물의 명칭, 수량, 출발항, 목적항 등 기본정보와 운송과정에서 컨테이너박스의 개폐 여부와 시간이 기록되며, 실시간 화물추적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전자태그 시스템으로 향후 세계 해운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 항만이 세계 선진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물류보안에 관한 국제규범을 시행하는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과 양자협정을 맺어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에도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물류보안조치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막대한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물류보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제교역질서 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물류보안체제에 대한 세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합한 물류보안체제를 조기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KMI측은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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