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7 16:02

유류오염사고에서의 선주의 책임제한배제

정해덕변호사
■ 선주자신의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책임제한이 배제됨


1. 책임제한배제(책임제한권상실)사유

선주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연 선주가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서 선주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 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46조 단서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법 제6조 1항 단서).

이러한 책임제한권 상실사유는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이 위 문언을 사용하면서 포장당 책임제한 규정 등 관련법조항 여러 곳에서 발견되나 우리 법체계상 낯선 것이어서 그 해석상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논의하는 우리 법체계와 위 문언의 모체가 된 국제조약과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나 위 문언은 대체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제4조의 “intent to cause such los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라는 책임제한배제사유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영국 등 외국법원의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우리나라 법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 판례 및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책임제한배제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최근의 우리 대법원 판결 및 프랑스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책임제한배제(책임제한권상실)의 요건

우리 법상 선주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① 손해가 선주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② 선주의 고의적인 또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 선주 “자신의” 행위

무엇이 선주자신의 행위인가에 관하여, 선주는 그 자신의 고의 등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선주의 피용자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제한권을 상실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선주는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등에 관계없이 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의하여서만 책임제한권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해석상으로나 국제조약규정해석상으로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선박대리점, 도선사,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인 선장, 선원 또는 선박사용인 등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용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인 경우에도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선주자신의 행위에 의하여서만 책임제한권을 상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1995. 3. 24. 94마2431결정, 1995. 6. 5. 95마325결정, 1996. 12. 6. 96다 31611판결).

그러나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는 그 자 또는 대리인의 행위가 그 자신의 행위로 인정되겠으나 회사 등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선박자신의 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영국의 경우 이 문제를 소위 분신이론(分身理論alter ego doctrine)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는 바, 개별사안에서 누구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짓기 어려우며 결국 회사 내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Who is the directing mind behind the voyage in question?) 여부와 그 사람이 적절하게 처신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인지(If that person had acted as a person in hisposition should reasonably have done, would the accident still have happened?) 여부의 2단계 테스트(Two-part test)를 거쳐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등 회사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박정비 등 특정업무에 관하여 실제로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과실은 회사자신의 과실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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