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8 11:43

[ 단일운영주체 TOC에 대해서만 3년간 본계약 체결 ]

해양부, 단일운영주체는 단일운영법인의 형태여야

부두운영회사제 조기정착을 위한 지침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청장
이 판단해 단일운영주체가 이루어진 TOC(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만 3년간의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단일운영주체는 단일운영법인의 형태이어야
하고 재계약시에는 하역기계화, 운영전산화, 대고객 서비스, 상용화 정도등
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운영회사에 대해선 1년이내 단일부두운영회사를 설
립하는 조적느로 1년간 가계약을 연장할 계획이다. 부두운영회사제도의 가
장 핵심사항인 단일운영주체의 구성없이는 현재 거양된 극히 제한된 효과이
상의 운영생산성 제고는 기대가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단계적 근로자 상용화, 터미널운영의 전산화 및 기계화, 대고객 서비스 강
화를 통한 종합물류회사로의 발전이 바람직하고 운영전산화 및 하역기계화
의 본질은 터미널별로 가장 생산적인 화물처리 시스템을 결정 추진함이 바
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사의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특단의 조치없이 단일운영회사 구
성은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일정기간(1년)동안 단일운영주체 구성
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부두임대 구조를 취소하고 단일운영주체구
성을 조건으로 운영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이제도의 도입현황을 보면 97년 6월까지 전국 8개 무역항에 부두운영회사
도입을 완료했다. 부산, 인천, 울산, 마산, 여수, 광양, 군산, 포항항이 우
선 시행됐으며 신설 평택항은 자유경쟁방식으로 운영사가 선정됐다. 목포,
동해, 대산, 제주항은 시행이 유보됐다. 항만시설이 확충돼 도입여건이 성
숙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부두별 지정하역회사 운영으로 하역생산성의 향상, 선박대기, 시간의
단축, 장비 및 인력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역생산성은 13
.7%가 증가했고 항만적체는 32.4%가 감소했으며 평균선박대기시간은 40.5%
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부두운영회사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다.
참여하역사별로 부두 및 야적장을 구분해 운영하고 노·사협의는 부두운영
회사 도입여부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하역협회와 단위노조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하역사별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하역장비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
이다.
또 터미널별 단일운영주체 구성에는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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