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8 11:42
[ 지자체에 항만관리권 이향하기는 시기상조 ]
우선 항만개발·운영에 민간참여 폭 확대해야
앞으로 모든 부두운영회사는 1년이내에 단일운영주체를 반드시 구성토옥 해
양부는 유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앞으로 모든 부두운영회사는 1년이내에
단일운영주체를 반드시 구성토록 해 단일운영주체에 의한 터미널 운영의 전
산화, 하역의 기계화, 대고객 서비스 강화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부두운
영회사를 종합물류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산, 인천 등 전국 8개 무역항에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 시행한 결과
하역생산성이 약 14%이상 향상됐다는 것이다. 선박대기시간이 평균 약 40%
단축되었으며 장비 및 인력의 절감에 따라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 연간
약 180억원의 항만 물류비 절감이 예측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별 단일운영주체 구성, 터미널별
특성에 맞는 기계화 추진등이 미진해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시 기대했던 효과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항만운영종합정보망은 항만운영에 있어 문서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해
민원인에 대한 편익제고와 항만운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89년부터 추진
해 온 것으로 97년말 현재 전국 4개 권역별 PORT-MIS망의 구축을 완료했으
며 해양부 관련 총 19개 입출항 관련서류중 4개(위험물관련, 국고수납)업무
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문서를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향후 해양부에선 미
전산화된 4개업무의 추가개발 및 권역별 정보망을 99년 상반기까지 전국 단
일정보망화함으로써 지역과 무관하게 항만운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확산할 계획이며 아울러 CIQ기관과의 입출항 관련서류 공동활용체
제 구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관세청과는 98년내, 출입국관리
사무소 및 검역소와는 99년중 관련서식의 표준화 및 망간연계체제를 확립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해양부는 광양항을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중추항만으로 개발한다
는 계획하에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4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광양항 1단계 시설이 작년말 완공돼 4월중 첫 모선이 기항할 예정이다. 그
러나 광양항이 계획형 신항만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항만시설을 확보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주의 인지도 미약, 선사의 항만변경에 따른 위험부담,
부산위주의 항만이용관행 등으로 인해 초기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감만부두에 비해 낮은 부두임대료, 항
만시설사용료 면제, 예도선료의 20%인하, 컨테이너세의 폐지, 배후수송망의
조기 확충, 배후지에 물류촉진지역 도입등을 내용을 하는 광양항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대외
교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경제구조하에서 무역항의 관리운영문제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경영 전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만의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
는 건의가 있으나 세계적으로 항만관리·운영의 추세가 자율경영에 바탕을
둔 민영화 및 상업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인 지자체에 관리·운영
권을 이관하는 것은 항만운영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 못하는 것이
해양부의 견해이다.
또 세계 어느 항만도 항만개발을 제외한 운영만을 하는 사례는 없으며 항만
건설 및 관리운영권을 모두 이관할 때 현 지자체의 재정능력으로는 막대한
개발 및 유지·보수비 등을 감당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만의 개발과 관리의 주체가 서로 드를 경우 예산낭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저하, 지자체의 수입증대를 위한 무리한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시
물류비 증대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공공분야인 지자체에 항만관리권을 이양하기 보다는 우선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항만투자가 충분히 이루어
져 항만운영수입으로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점에서 항만공사제
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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