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1 13:46

[ 외항업계, 선원임금채권보장법제정 재검토 요구 ]

현실적 불필요 강조…고용조정제 등도 법제화돼야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원임금채권보장법제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
부에 제출하고 법제정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지난해말 세계11
위의 경제대국에서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기에 이르렀으며 당면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 결의를 다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
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이미 국내외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선원에 대한 임금
채권보장을 법제화할 경우 선사들에게 추가부담만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제정을 재고해 주도록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현재 추진중인 (가칭)선원임금채권보장법은 현실적으로 선
원노동계에 도입할 필요성이 없는데다 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과
같이 비용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제정에 앞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밝히고 만약 법제정이 추진된다면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고용조정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의 법제화도 일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임금채권보장과 관련하여 선원은 상법에 따라 고용계약으로 발
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미 국내
외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선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을 추가로 법제화 할
경우 해운기업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
를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작년말 선원법 개정시 육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령 개정에
맞추어 선원노동계의 법정비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포괄적으로 선원법에 수용하려 했으나 해상노동환경의 특수
성과 선원노조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사항(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퇴직금 중간정산제)이 수용되지 않았아고 강조하고 선원임금보
장법 제정에 앞서 이같은 사항들을 선원법에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선원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며 그동안 체불
된 사례가 없는 등 현실적인 면과 노사정 공히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감안할 때 합의사항중 노측의 요구사
항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입법한다는 것은 그 근본취지에 위배된다고 밝
히고 법제정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선주협회는 국적외항업계 등에는 임금체불실적이 없으며 상법상
선원임금채권이 보호된다는 사실과 동법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임금채권이 3
개월분의 임금(또는 3년분 퇴직금)으로 관련단체에서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선주단체별로 선원임금채
권을 담보토록하고 경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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