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8 19:21
'포워더 등록 B/L · AWB 제출해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옛 복합운송주선업)에 등록할 땐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자기 명의로 발행할 B/L 및 AWB의 양식과 그 약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신규등록을 방지해 업체 난립을 예방하고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를 이용하는 수출입하주(무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L 및 AWB 제출 제도화는 한국국제물류협회의 요청을 건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그간 포워더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B/L이나 운송장을 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클레임을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유가증권인 B/L 발행의 경우 우리나라 해상법을 비롯해 해상운송의 국제규범 역할을 하고 있는 헤이그룰(선하증권통일규칙), 헤이그 비스비룰(선하증권통일규칙 개정 의정서), UNCTAD·ICC의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및 ICC의 신용장통일규칙(UCP)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 AWB는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개정의정서, 몬트리올 협약 등을 숙지하고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포워더가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낮춘 약관의 B/L을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포착돼 국제 분쟁을 일으키거나 클레임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포워딩 업계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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