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5 11:42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울릉미네랄(주)와 (주)워터비스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선정하고 22일 첫 면허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 번에 면허증을 교부받은 양 사는 해양심층수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취수설비를 이미 준공한 사업자들로서 해양심층수법에 따른 면허증을 조속히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따라 양 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계획인가와 준공확인을 받는 대로 해양심층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빠르면 다음달 해양심층수로 만든 제품이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심층수법은 지난 해 8월 제정돼 금년 지난 2월 4일자로 시행되었고, 경북 울릉도에 본사를 두고 울릉도 부근 650m 해역에서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게 될 울릉미네랄(주)는 이 법 시행후 제1호 면허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동해안의 지방자치단체에 이 달 말까지 취수해역 지정신청을 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어, 3-4월경 취수해역이 지정되면 올 상반기 안에 그동안 해양심층수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들로부터 추가로 면허신청이 예상된다고 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