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5 18:46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법률 시행령 개정
해양부, 재결확정전 미행사 일수 통산 규정 신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합의체 심판부에서 이미 의결된 사건의 재결 고지만을 하는 경우에는 정수의 심판관 열석없이도 심판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심판지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심급의 구별이 있는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를 지방심판원의 절차와 구별해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결확정 전 같은 해양사고로 인한 구금 등으로 해기사면허를 행사하지 못한 일수를 업무정지 기간에 산입해 장기간의 조사, 심판후 업무정지 재결집행으로 인한 해기사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결의 고지시 심판정을 개정할 수 있는 심판관 열석 정수를 완화했다. 심판정의 개정에는 정수의 심판관이 열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결의 고지만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의 개정에 필요한 심판관 정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행 합의체 심판부를 구성하는 심판관의 정수와 각급 심판원의 정원이 같아 심판관의 제척·기피 등으로 심판부 구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직급이 동일한 다른 지방심판원의 원장 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심판을 행하고 있으나 이미 심리와 합의 의결하고 심판부의 서명이 완료된 사건의 재결의 고지만을 겸임 심판관의 열석 없이도 심판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결의 고지만을 위해 다른 지방심판관의 겸임 심판관이 출장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심판 일정조정으로 인한 심판지연을 줄여 신속한 심판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지방심판관의 심판절차 준용범위를 명확화했다.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의 제 1심의 재결에 불복하는 제 2심 사건의 심판을 담당하고 있어 심급의 구별이 분명하나 지방심판원의 고유한 제 1심 심판절차도 준용하도록 규정돼 준용범위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심판원의 고유한 제 1심 심판절차인 심판청구서 변경 등 규정을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준용범위에서 제외해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심급을 달리하고 있는 중앙심판원의 제 2심 심판에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의 변경·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 관련자의 추가·철회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해 심판질서의 안정과 해양사고 관련자의 권익보호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해양부는 재결의 확정 전 미행사 일수의 통산 규정을 신설했다.
조사·심판절차와 같은 해양사고 관련 형사 구금등으로 이미 장기간 해기사면허를 행사하지 못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해 업무 정지 기간을 재결의 확정일부터 다시 기간해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기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형법 제 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규정을 준용해 같은 해양사고 관련 형사 구금 등과 재결확정 이전에 해기사면허를 심판원에 제출해 당해 면허를 행사하지 못한 재결의 확정 전 해기사면허 미 행사일수를 업무정지기간에 산입하고 해양사고 관련자가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 심판 진행기간 중 미리 해기사면허를 제출해 면허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을 업무정지기간에 산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양사고와 관련해 이미 장기간 해기사면허를 행사치 못한 기간을 업무정지기간에 산입해 이중처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취업 기회 제공으로 영세한 해기사들의 권익보호가 기대된다는 지적했다.
한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재결확정전 면허 및 행사일수의 업무정지기간 산입시 면허증 반환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결의 확정일에 업무정지기간이 만료시 면허증 반환과 재결 집행사실의 면허관청 통보 규정을 신설했다.
재결의 확정전 면허 미 행상리수 통산제도 도입으로 재결의 확정일에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허증 반환절차와 재결집행 사실을 면허관처에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결의 확정전 면허 미 행사일수의 통산 제도 도입으로 재결의 확정일에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다른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의 예에 따라 면허증을 반환하도록 하고 절차를 정하고 업무정지 재결집행 사실을 면허관청에 알려 면허원부에 징계의 종류와 업무정지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별도의 업무 정지 재결의 집행절차 없이 재결의 확정일에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면허증 반환과 이미 재결집행이 완료된 사실에 대한 면허관청 통보절차를 정해 원활한 재결집행이 기대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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