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1 10:33

'한일항로 물동량 상한제' 선·하주 신경전

하주측, 상한제로 피해 '철회 촉구'…선사, 고육지책 '제도적으로 문제 없다'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이 수익 개선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선적물량 상한(Ceiling)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무역업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취항선사 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 소속 12개 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임회복을 이유로 2006년 수송실적의 93%를 선적물량의 한도로 정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물량을 집화하는 선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베항

이에 대해 무역업계는 유가상승,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복 공급제한으로 압박하는 것은 제조기업들의 대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는 KNFC의 강제적인 물동량 상한제 시행은 해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범위를 일탈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해운시장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려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주협의회는 이들 선사들은 벌금 부과를 이유로 수출입 화물 선적을 기피하거나 하주들을 대상으로 운임계약 파기를 요구함에 따라 일부 하주업체는 화물을 제때에 싣지 못해 선적이 지연되거나 긴급 화물을 항공으로 대체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한근협 소속 선사들이 한일항로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사들이 담합을 통해 강제적으로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선사들의 할당에 의한 강제적인 공급 제한 행위는 선사들간 최소한의 경쟁마저 배제시켜 수요자인 하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했다.

반면 선사측은 상한제 시행은 바닥까지 떨어진 운임으로 적자상황까지 내몰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항변한다. 또 공정거래 위반문제에 대해선 이미 한일 양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NFC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에 앞서 한국 해양수산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에 신고를 다 한 사항"이라며 "선사 자체적으로 물동량 상한을 정해 집화경쟁을 자제하는 것인 만큼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취항선사 관계자는 "이번 물동량 상한제는 그간 지나친 운임하락으로 선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며 "유가급등, 고용선료 등 선사들의 나쁜 상황을 하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운임회복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물동량 상한제 이후 한일항로 해상운임은 높은 폭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선사측은 상한제 실시 이후 TEU당 평균 100달러 가량의 운임상승효과를 봤다고 전하고 있다.

선사들은 이달 중순께부터 30~50달러의 추가 운임회복에 나설 계획으로, TEU당 300달러선까지 운임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일항로 최고 운임수준이다.

선사들은 올 한해 물동량 상한제 이후 선박 철수 등 선복 조정 계획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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