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2 10:24
새해부터 일부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조정된다.
2일 정부가 최근 의결·확정한 ‘2008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던 수산 9개 품목중 활뱀장어(30→27%), 활돔(40→36%), 냉동꽁치(34→31%), 냉동민어(57→53%), 새우젓(50→46%) 등 5개 품목의 세율이 올해부터 인하된다.
반면 활농어(38%), 활민어(36%), 냉동명태(30%), 냉동오징어(22%) 등 4개 품목은 세율이 변동없이 유지된다. 또 브라인 슈림프알(치어먹이)은 현행 4%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무역진흥팀장은 “현재 원양업계 및 양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최근 관세율을 과다 인하한 품목에 한해 현행관세율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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