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1 11:40
동해항 항만시설사용료 80% 감면
1년간 컨테이너선 등에 적용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노종)은 동해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8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감면하는 사용료는 접안료, 정박료 및 선박입출항료 등 선박료 3종과 화물입출항료가 그 대상이며, 감면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이번 조치로 동해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하주는 연간 약 1억4천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해 2002년도부터 항만 입출항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속초-훈춘-자루비노 노선 국제카훼리 여객선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1년 연장했다.
동해청 관계자는 “정부는 광양항의 경우 국가 정책상 10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타 중소항만의 경우 최대 50%의 사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동해항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라고 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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