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0 16:40
정부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에 대해 세금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해 특별재해다책지원단을 편성, 납세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충남 태안 및 기름띠가 확산되고 있는 서남해안을 관할하는 중부, 대전 및 광주 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키로 했다.
재해대책지원단은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시행과 더불어 긴급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 피해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금 공제도 해줄 계획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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