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30 11:15
한국선급은 지난 11월27일 남태평양에 소재하는 키리바시(Kiribati)와 정부대행검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남태평양 지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정기 운항을 하고자 하는 선박은 해당 지역 국적을 취득해야만 조업이나 운항이 가능하나, 그동안 한국선급이 키리바시 정부대행검사권 수임을 받지 못해, 국적 어선 선사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선급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꾸준히 키리바시측과 접촉한 결과, 최종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한국선급에 등록된 국적 어선 선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키리바시 국적 선박에 대하여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Load Line(만재흘수선), Tonnage Convention(톤수협약), AFS(국제방오시스템)협약, ISM(국제안전관리규약), ISPS(국제해상보안규칙) 및 ILO협약에 따른 선원거주구역에 대한 검사와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원성자료나 각종 매뉴얼과 Cargo Securing Manual(화물고박지침서), SOPEP(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 P&A Manual(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승인 등 협약 전반에 관한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받았다.
현재 45개 국가로부터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검사권을 수임 받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선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