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및 장항항은 금강하구에 위치하고 하천 및 외해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을 수렴하는 하구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매몰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적절한 준설계획을 수립해 매년 준설을 시행하고 있다.
상시통항을 고려한다면 항로 전 구간을 소요수심에 알맞게 준설해야 하지만 준설량 과다 발생으로 준설 및 준설토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경제성, 이용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현재의 열악한 선박통항 여건을 일부 개선하기 위한 증심 항로준설계획을 수립했다.
매몰현상으로 인한 수심이 얕은 지역과 선박 입항회수가 많고 화물량 처리 실적이 많은 부두부터 우선 준설을 시행하되 투자비를 고려해 항로준설을 5차년도로 나누었으며 올해 1차로 준설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외항 6부두 진입항로 및 외항 1,2,3부두내 준설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이로써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원활한 항만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상기 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준설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환경성, 부지활용성, 수토용량 측면 등을 고려해 군장국가산업단지 서측방파호안 전면해상으로 선정 했고 2008년에 착공해 2011년 중순 완공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투기장 축조에 시급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이유는 기존 투기장이 2010년경 포화로 인해 이후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신설 투기장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01년 매몰저감대책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시 신설 투기장 확보문제가 제기된 이후 7년여에 걸쳐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군장항 기본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총사업비 반영 등 관련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2준설토 투기장 대안으로 새만금 지구내 준설토 투기 방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지구내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해서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와 같은 사업준비 기간 외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들을 갖고 있다.
첫째,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 돼야 할 것이며 이후 2007년 4월 발표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따른 향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이 수립된 이후 검토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2011년 이후 발생되는 군장항 준설토의 새만금 지구내 매립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여부 검토는 상위 계획의 미수립과 투기방법, 시기, 위치 등의 세부계획 미 수립으로 현 시점에서는 곤란한 실정이다.
둘째,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주체가 선정돼 사업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주체가 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만약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고 사업시행주체가 선정된 이후라도 준설토를 새만금 지구내 매립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호안 등 별도의 시설물을 축조 완료 해야 하고, 이에 따른 환경 피해문제 저감대책 시설 등도 충분히 검토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기 사업비 확보는 무엇보다 최우선 돼야 할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 등이 기존 투기장이 포화에 이르는 2010년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만약 신규 투기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준설토를 새만금 지구내 매립재로 활용하기 위한 투기 가능 여건조성이 신규 투기장 운영시기(2011년 이후)와 맞지 않을 경우 군장항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적기에 처리할 수 없어 화물선 등 선박 입출항의 어려움은 물론 이로 인한 항만기능의 일부 마비로 인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적기에 확실한 신규 투기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신규 투기장을 조성토록 하되, 향후 새만금 지구의 내부 토지조성계획이 구체화 돼 투기 가능 여건이 조성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할 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군장항 준설토의 새만금 지구로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투기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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