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6 18:29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향방

●●● 2008년이면 남북경협이 시작된 지 만 20년이 된다. 남북경협은 발아기(1989~1997년), 성장기(1998~2002년), 확대기(2003년~현재)등 3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발아기(1989~1997년)에는 1988년 7월 ‘남북교류협력 특별선언’을 계기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중심으로 점차 확대됐으나 투자활동은 미미했다. 남북경협 규모는 1989년 0.2억달러에서 1997년 3억달러 수준이다.

성장기(1998~2002년)에는 1998년 4월 한국정부의 ‘제2차 경협활성화 조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관련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고 제반 법규가 정비되면서, 대북지원이 본격화됐다. 남북경협 규모는 1998년 2.2억달러에서 2002년 6.4억달러 수준이다.

확대기(2003년~현재)에는 2002년 12월 개성공단 사업이 착공되면서 기존 교역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투자사업이 확대(2003년 7.2억달러에서 2006년 13.5억달러)됐다.

현재 단순한 물자교역 수준을 넘어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도로 및 철도 연결)과 산업연계형 투자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협의 규모는 1989년 0.2억달러에서 2006년 13.5억달러로 70배 성장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될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한 미결과제로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대북 물류반출이나 남북합작제품의 해외진출이 어렵고 북한의 경협의지와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기업 투자도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북 물자반출 통제와 관련, 자본·기술집약형 남북경협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물자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의혹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대북 물자 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국제 전략물자통제체제에서 금지한 1종 물자뿐 아니라 2종 물자까지 반출을 제한하는 ‘Catch-all’제도를 운영중이다. 1종물자에는 군수용 무기, 부품, 기술, 산업용 및 군수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등이 포함되고, 2종물자에는 컴퓨터 및 관련설비, 제어관측기기, 선반, 밀링머신 등이 있다.

남북합작 제품의 선진국시장 진출 어려움과 관련, 원산지 규정에 따라 남북합작제품이 북한산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실절직인 변형’(한국내 부가가치생산이 25~40% 이상)을 거치거나 북한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미국, 일본, EU는 개도국에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GSP)에서 북한을 제외함으로써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수한다.

미국은 정상국가 대비 최고 100배의 고관세를 부과해 북한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특혜관세(개도국:0%)나 협정세율(정상국가:2~10%)보다 높은 국정세율(3~20%)을 적용하고 최근에는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초강력 제지를 발동했다. EU의 경우 협정세율(2~8%)을 적용하면서 북한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협의지 및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북한은 2000년 12월에 체결된 ‘4대 경협합의서’를 아직도 발효시키지 않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3통(통행, 통
신, 통관)문제를 비롯해 물류 및 인력관리 문제 해결에도 무관심한 상태다. 민간투자의 전제조건인 전력, 물류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북투자는 정부가 주도해야 하나, 재원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상품은 북한내 판매가 금지돼 있어 중국을 경유한 밀반입 형태로 북한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북한상품의 경우에도 한국 유통업체들이 중국산을 선호해 한국시장에서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3통 문제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구 및 인프라 개발 등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선 제도개선에선, 개성공단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남북쌍방에 ‘우대와 특혜’를 제공, 현상창구를 부총리급 회담으로 격상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최대 희망사항이던 개성(봉동)-문산간 경의선 철도 화물운송과 3통 문제해결을 명시했다. 현재는 개성-문산간 물류를 도로에 의존하고 있으나 포화상태이며, 그간 3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산, 판매에서 신속대응이 곤란했었다. ‘연중무휴, 상시통행’,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개통, 통관절차 간소화가 3통문제의 핵심이다.

남북 쌍방에 ‘우대와 특혜’를 제공키로 한 제도개선은 향후 북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한국에 선점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을 동북3성의 자원기지로 개발한다는 구상 아래 투자를 본격화할 태세다. 일본도 향후 대일수교를 전후해 약 100억달러의 개발차관을 북한에 제공할 전망이다.

협상창구를 기존 차관급 회담(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부총리급 회담(남북경협공동위원회)으로 격상시켜 향후 경협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 북측에서는 내각 경제담당 부총리가 참석한다. 부총리급 회담에서는 합의사항 이행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기본합의서(91년)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92년)는 지난 20여년간의 경협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구 개발 및 인프라 확충과 관련, 개성공단의 1단계 개발 완료 및 2단계 개발 착수가 이뤄진다.

북한은 특구 확대보다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선호하고 국내 중소기업도 중국 등의 인건비 상승으로 공단 입주에 긍정적이다. 2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대북 물자분출 통제가 먼저 완화돼야 하므로 대미관계 개선이 관건이다. 조립금속, 기계장비, 도시형 업종(의료기기, 컴퓨터 등)을 유치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전략물자통제규정에 배치되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설치에 합의했다.

한강하구 공동개발, 공동 어로수역, 해주특구, 해주직항로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설치에
합의했다.

한강하구 공동개발의 경우 북측은 3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남측은 향후 20년간 수도권 개발에 소요되는 골재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윈-윈’사업이다.

해주 특구 건설 및 해주 직항로 개설은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광역벨트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구상된 장기 프로젝트다. 해주특구는 개성공단의 노동력 및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지로서 연계 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인천-해주(해상), 개성-해주(육상)물류루트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원조달, NLL문제 등이 있는데다가 북한은 해주항과 동떨어진 강령군에 특구를 세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협력기지 사업은 국내 조선업체에 부지확보 및 인건비 절감 효과를, 북측에는 기술 및 외화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사업이다. 다만, 전략물자통제규정이 완화돼야 가능하다. 남포는 서해갑문의 규모상 5만톤급 이하의 수리조선소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은 안변(동해안)이 적합하다.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과 관련, 개성-신의주 철도(411km)공동이용이 실현되면 TKR이 완성되고 TSR, TCR, TMR, TMGR과도 연결돼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개평선(개성-평산 구간, 59km)개보수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평선은 청년이천선(평산-세포)-강원선(세포-원산)-평라선(원산-라진)을 통해 TSR로도 연결 가능하다. 개성-평양 고속도로(170km)가 개통될 경우 평양지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평양을 경협대상지역으로 포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두산 관광 및 서울-백두산(삼지연)직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미 2005년 한국관광공사와 아태평화위원회간
에 합의된 사업으로 단기간 내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2006년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 규모는 약 2,30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자체 채굴에 한계가 있다. 세계적 자원대란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사업이 본격화되면 연간 20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의이행의 예상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재원조달 문제와 무관하고 북핵 등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적 보장조치들은 2008년 상반기에라도 합의이행이 가능하다. 3통문제, 개성-문산간 경의선 화물 운행, 4대 경협합의서 발효 등이 있다.

백두산관광, 자원개발 등 민간기업의 사업참여가 용이하고 남북협력기금 한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윈-윈 사업들도 2008년 중 착수 가능하다. 다만 한강하구 공동개발, 공동 어로수역 설정의 경우 군사적 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특구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은 핵사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한 다음에야 본격화될 것이다. 대북 물자반출의 완화가 선행조건이며 국제 개발차관의 대북유입으로 재원조달이 용이해져야 본격화된다. 단, 재원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개성-평산간 철도는 2008년 중에도 착수 가능하다.

북미관계 개선은 남북경협 발전의 시금석으로 향후 경협의 향방을 좌우한다. 북미관계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했는지 여부는 2008년 핵사찰 과정을 지켜봐야 판단이 가능하며 북미관계의 전개 양상에 따라 차기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반응이 급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남북경협의 시나리오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기본 시나리오는 확률 70%다.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8년 초까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은 2007년 말까지 3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및 신고를 완료하고 그에 병행해 미국은 늦어도 2008년 초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에서 해제키로 2007년 10월3일 합의했다.

대미관계가 순항하는 분위기에서는 남북관계도 호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차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정상회담 직후부터 국내외에 ‘국제사회와 연계된 경제재건’을 강조하는 등 대외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짐이다.

이를 통해 백두산관광, 지하자원 개발, 한강하구 공동개발, 공동어로 수역 조성 등 ‘윈-윈’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광, 항공 및 건설업체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물자반출 통제의 완화, 남북합작제품의 선진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으로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전략물자통제 중 2종물자 통제가 크게 완화되면 개성공간 2단계 사업과 조선협력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일본의 대북 교역금지조치가 해제되고 미국의 대북 최고관세율 적용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지 않더라도 FTA상의 역외가공지역(OPZ)조항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특히 개성공단은 중국 등에 비해 노동력의 질과 임금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어 선진국시장이 열릴 경우 ‘수출기지화’가 가능하다. 북한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현재 결산이윤의 10~14%)감면이나 경영자율성 확대 등의 투자 유인책을 강화할 소지도 다분하다. 남포나 안변에 조선협력기지를 설치할 경우 북한의 값싼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어 한국 조선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확률 30%다.

2008년 상반기부터 핵사찰, 경수로 제공 등 민감한 이슈들이 제기될 것이다. 2007년 말 북한이 충분한 플루토늄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8년부터 장기사찰이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핵시설 해체와 동시에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핵시설 해체 이후에나 경수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대선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 보수표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대북 유화책을 지속하기 어렵고 그간 잠복해온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해제 효과가 반감돼 경협 제약요인이 존속한다.

테러지원국 해제 등은 경협활성화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테러지원국 해제 후 전략물자통제규정 완화, 대북관세율 인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의 추가 제재해제 조치가 뒤따라야 경협의 외부제약 요인이 완화된다.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대북 개발차관 제공 등도 기대가 어렵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2단계사업, 조선협력기지 설치, 서해평화협력지대설치 등이 지연된다.

제도적 미비점 보완, 윈-윈 사업 등처럼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조기에 실행 가능한 분야마저도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가 교착된다고 해서 경협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남북경협은 북한경제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경협의 일방적 중단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북경협은 국내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무관세거래로 이뤄지며 북한 내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상당한 지하자원은 치열해지는 국제 원자재난을 감안할 때 활용 가치가 매우 크고 향후 전개될 산업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제2의 중동특수에 버금갈 수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시 안보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개성공단의 경우 2006년 핵실험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번 남북 정상간 합의에서 개성공단 개발의 가속화에 합의한 바, 투자환경 개선을 겨냥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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