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7 16:43
한중항로 취항선사들이 수출항로 화물에도 유가할증료(BAF)를 일괄 적용한다.
이 항로 취항선사단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서향항로 수출화물에 대해 TEU당 40달러, FEU당 80달러의 BAF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향항로는 동향항로의 절반수준인 20피트컨테이너(TEU)당 40달러의 BAF를 적용키로 한 바 있으나 물동량 약세로 적용하지 못해왔다"며 하지만 "유가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어 원가보전을 위해 서향항로 모든 화물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와관련 한중항로 동향항로(수입)는 TEU당 80달러의 BAF가 원활히 징수되고 있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한국과 중국선사 35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