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은 제주도내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에 대한 올해 하반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계획에 따라 12개 연안화물선사에게 경유 사용량에 대해 ℓ당 344.84원을 지원해 총 2억7,500만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류 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지방청에 등록된 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선박으로 내항구간에서 화물을 운송한 선박에 한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3분기 유류보조금 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전년도 3분기 대비 22% 증가(226백만원→275백만원)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유류보조금 지급 기준단가 인상(ℓ당 285.60→344.84원)과 기존 내항화물선의 대형선으로 대체·증선에 따른 것으로 관련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보조금 지급단가가 재인상(ℓ당 285.60→344.84원)돼 어려움에 처한 연안화물선 업계의 유가 인상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연안해상수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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