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5 14:53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올해 3월1일부터 국제선 출발항공편에 대해 시행중인 액체·분무·겔류의 객실내 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11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추가권고 및 그동안 시행중 나타난 물품포기, 검색지연 등 문제점을 보완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시행 내용은 반입제한 품목을 승객이 알기 쉽게 현행 3개 종류(액체·분무·겔)를 23개 종류로 세분해 항공기 여행승객이 혼돈없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액체류 : 7개종 (물 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분무류 : 2개종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겔류 : 13개종 (시럽류, 쨈류, 스튜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기타류 : 1개종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등이다.
기존에는 의약품의 경우 의사처방이 있는 의약품, 어린아이 용품의 경우 우유와 음료수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의사처방 없이도 구입되는 시판약품 및 의사처방이 있는 특별식이처방음식과 모유, 이유식 등 위협가능성이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해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해 허용된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1ℓ 투명개폐가능봉투(일명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여부 등이 확인되면 휴대 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신규휴대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은 ▲의사처방 없이 구입되는 일부 시판약품(감기약,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 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등 8개종) ▲보호자 동반 어린아이 용품(모유, 이유식, 물티슈 등) ▲의사처방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젖당 또는 글루텐 등) ▲국물 없는 음식류(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는 분량에 구애 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휴대 탑승할 수 있다.
이번 보완조치를 통해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인 보안검색으로 승객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ICAO 권고를 채택하지 않는 미국·EU 등 일부 해외공항에서 환승시 휴대물품 압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인 훼손탐지가능봉투의 상호인증을 위해 이들 국가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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