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2 09:48

유럽 최고재판소, EU 유류오염방지법 불법성 판결

EU 유류오염방지법 효력 잠정적 상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최고재판소는 지난 10월23일 현행 EU 유류오염방지법에 일부 불법성이 있음을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05년 제정돼 올해 3월에야 비로소 발효된 EU 유류오염방지법이 유류 유출 및 투기에 의해 해양을 오염시킨 선장 및 선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돼 있으나 절차상 문제와 일부 불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럽최고재판소는 현행 유류오염방지법은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개별 회원국이 형사처벌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나 이 경우 형사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의 형태와 수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형사관할권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형사처벌제도는 EU차원의 법률적 행위권을 보유한 EU집행위원회에 권한을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판명된 EU 유류오염방지법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상실했으며 법률개정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U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제거한 새로운 법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며 새로이 마련될 법안의 세부내용은 기존 유류오염방지법과 차이가 없는 가운데 형사처벌의 결정 및 집행절차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될 법안에도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 및 에리카호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기존법의 취지를 살려 EU 관할해역에서 유류오염사고를 유발한 선박의 선장, 선사 및 선주는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벌금은 최고 180만달러에 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수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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