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6 19:39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의 사업관리단의 구성(제18조)과 관련하여 원활한 관리단 업무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및 업계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사업관리단에 업계 담당자가 누락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제19조) 규정에 대해 해양환경에 대한 심의에 해양관련업계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민·관·업계가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해양오염영향조사(제16조) 규정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피해는 유출량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 및 영향은 유출지역에 따라 좌우되고, 오염물질 유출사고시 해류의 흐름이 연안쪽이 아니라면 방제도 용이하며 그 피해도 연안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유출사고보다 적다고 강조하고, 이 조문 3항2에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명시되어 있듯이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이미 긴급한 조사를 명하고 있으므로 배출량에 의한 긴급조사는 불필요한 조항인 만큼 삭제하여 주도록 건의했다.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기준(별표 7)의 경우 5만톤 이상의 유조선과 10만kl이상 저장시설에 각각 별도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 방제선을 한척만 배치토록 개정하거나, 기름저장시설에 규정된 배치기준보다 높은 방제선·방제장비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유조선의 방제선 배치 면제되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협회는 아울러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별표 9)의 경우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방제분담금을 이해관계자인 방제조합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기준으로 요율(안)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선주협회 및 정유협회의 경우 관련정보 제공시기 및 내용의 부실함 등을 문제로 용역시 검토 위원에서도 빠져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수익자의 시각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결정한 인상안에 불과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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