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6 11:03
브라질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항만 준설사업에 제한 없이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주요 항만 준설사업의 규모 및 기간을 확대시킴으로써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항만의 준설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급증하면서 경쟁체제가 확립되는 등 항만산업 발전 및 비용절감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토스(Santos)항의 경우 외국기업에 의한 적극적인 준설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12.5m인 주요 터미널의 수심을 조기에 13m 이상으로 확대시켜 5,500TEU급 초대형선의 기항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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