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2 17:27

카자흐스탄세관, 통관절차 강화조치 지속 시행

WTO가입준비위한 세관당국 필수조치로 해석
●●● 카자흐스탄세관은 지난 8월21일부로 운송업자 및 수출입업자에게 사전 공지도 하지 않고 세관법령을 변경했다.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부한 수출면장 원본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만약 수출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그동안 GTD 및 DTS 등의 수출면장을 작성하는데서 나타난 오류에 대해서도 관세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개정된 법령은 관세사 개인은 물론 관세사가 속한 관세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묻는 행정조치를 취하도
록 했다.

카자흐스탄 세관당국이 통관절차를 강화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시행돼 온 블랙통관 및 회색통관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즉 카자흐스탄 세관은 이 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부한 수출면장을 통해서 인보이스 밸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그동안 수출입업자 상호간에 불법적으로 시행해 온 언더밸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
는 조치다.

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제 3자 명의로 통관하는 방식도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아울러 불법적인 통관에 대한 책임을 관세 법인으로 확대, 적용한 것도 불법통관이나 서류작성의 오류나 착오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선언적 의지로 해석된다.

카자흐스탄 세관당국이 이 나라의 통관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조치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출국 세관에서 발부한 수출면장 원본 제시요구를 사전에 공시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행함으로써 언더밸류를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수출입업자에게 큰 차질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 수입업자가 그동안의 관행적인 방식으로 통관하지 못하고 정식 통관절차를 밟을 경우 수익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현지에 도착한 화물의 통관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지에 도착한 화물 30%가 반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무역거래 또는 현지투자 대상국으로 검토할 때의 단점중의 하나가 물류비용이 고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위치한 내륙국가로 과도한 운송비 부담 때문에 러시아 또는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는 물류루트는 트럭과 철로를 이용해 중국 우루무치를 경유하는 URC, 항공 및 컨테이너를 이용해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IST, 블랙 차터로 운행되는 두바이 DXB라인 등이 있다.

이중 블랙통관이 가장 심한 루트는 중국 우루무치를 통해 들여오는 철도 컨테이너운송으로 90% 정도가 블랙 통관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우루무치나 UAE 두바이에 물류창고를 두고 카자흐스탄으로 블랙통관을 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에 물류창고를 직접 설립해서 정식 화이트 통관을 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대부분의 컨테이너운송은 중국 우루무치를 경유해 들여오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이중 90% 정도가 회색 통관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요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3천~3천2백달러,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5천5백~5천8백달러이며 운송기간은 대략 30일정도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WTO 가입 준비를 위해 비정상적인 통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수출입업자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이같은 갑작스런 통관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치는 카자흐스탄 세관의 임시적인 단기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카자흐스탄과 무역거래를 해 온 국내기업들은 비정상 통관의 전진 창고기지인 URC(우루무치)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통관지역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이후에는 중국의 URC(우루무치) 창고를 이용하지 않고 알마티루로 집중될 것이며 실제 수입업자 명의로 통관되는 정식 화이트 통관방식으로 일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든 현지 투자한 기업이든 이 나라로 들여오는 수출화물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돼 온 언더밸류 또는 단일품목 기재방식 등을 통한 블랙 통관방식에서 탈피해 정식 화이트 통관방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이러한 시사점을 유념하면서 카자흐스탄과 무역거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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