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8 11:28
인천공항 시설사용료, 향후 3년간 최대 21% 감면
항공사·물류기업에 1,154억원 원가절감 효과 발생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 물류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사용료를 내년부터 3년간 최대 21%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항시설사용료의 74.4%를 차지하는 항공기 착륙료를 10% 인하하는 한편 정류료 등 다른 요금인상을 전면 동결함으로써 B 747 항공기 1회당 항공사의 비용부담은 4,638달러에서 4,266달러로 372달러가 감소하고 인천공항시설사용료는 주변 경쟁공항인 나리타,첵랍콕 공항의 5197%수준에서 47~89%수준으로 4~8%가 낮아지게 된다.
둘째, 약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6일 항공사운영위원회와 합의한 항공사 재배치로 인해 자리가 옮겨지는 항공사에 대해선 건물임대료와 탑승교사용료를 20%까지 감면하고 셋째, 인천항공의 물류허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물터미널과 공항물류부지 토지임대료도 최대 21%까지 인하된다.
또 항공사·물류기업 등 입주업체의 높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wh당 17.75원이 부과되던 전기 시설사용료는 전액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공항 이용객 증가·항공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공사의 순이익 증가분을 항공사·물류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2008년부터 3년동안 국적사 636억원, 외항사 348억원, 물류업체 170억원 등 총 1,154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인천공항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중국 북경올림픽(2008,9)과 2단계 시설 운영(2008.7)을 앞두고 인천공항 허브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변공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동북아 항공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자사의 이익보다는 항공사·물류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물류·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인 항공사 및 물류업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해싿.
항공사와 물류기업은 이번 사용료 감면 정책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호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여객 서비스 개선, 물류경쟁력 제고 등 인천공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 등 시설과 서비스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로 인청받은 인천공항이 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돼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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