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8 17:14
인도 경쟁위원회는 해운동맹의 카르텔 관행이 경쟁법(Competition Act of 2002)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최근 인도 해운부(Shipping Ministry)에 제출했다.
이러한 카르텔이 수출업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실론 해운동맹이 인도~유럽 항로 물동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 설정에 있어서의 담합행위를 통해 해운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경쟁위원회 의견서의 골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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