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0 10:18

“선진 물류시스템 도입에 주목하는 물류정책 긴요”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많은 부분에서 성장했지만 내실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고칠진 건설교통부 물류시설정보팀장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선진국을 뛰어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물류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태동기, 개화기, 도약기, 확산기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이후 1970년대 이전의 태동기는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시기이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공급면에서의 물량 확대와 수요면에서의 소비구조 향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유통질서의 개선을 위한 검토가 점차 이뤄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다.

1970~1980년대는 물류의 개화기로 1970년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등 유통·소비부문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다.

1980년대로 들어서 유통산업 근대화를 위해 유통근대화촉진법,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이 제정·보완됐다.

이를 토대로 물류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됐고 물류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중부고속도로, 부산항 신선대부두, 군산항의 현대화 등이 이 시기에 이뤄졌다.

1990년대는 물류의 도약기로 물류가 화물운송시스템에서 물류산업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도 말할수 있다.

교통부내에 물류산업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유통단지 개발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는 등 물류산업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화촉법 제정, 물류정책 체계화

국내에서 국제물류대회가 1994년 개최되고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됐으며 대단위 집배송단지와 복합화물터미널 등이 건립됐다. 물류관리사 제도가 이 시기에 도입됐다.

2000년 이후는 물류의 확산기로 국내 물류기업들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유수 물류기업과의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종합물류업자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작년에는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부처간 분산돼있던 물류종합조정기능을 건교부로 일원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수립제도를 도입하고 물류표준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물류분야 연구개발계획수립 등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물류정책과 물류기술개발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탄탄치 못했다.

이에따라 고팀장은 우리나라가 물류선진국이 되려면 우수한 제품이 어떻게 저비용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갖췄느냐 즉 우수한 IT산업을 기반으로 우리 기술에 의해 개발된 독자적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최근 건교부에서는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해 물류관련 법령의 정비, SOC 투자의종합조정 강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지원, 물류전문인력 양성,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대 거점개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RFID 표준화 및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물류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시장에서 필요한 물류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게 당면과제다. 모든 기술개발은 한반도를 벗어난 세계시장을 겨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팀장은 그런 의미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정책 및 기술개발의 의사결정모형도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거대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 했다. 물류시스템의 각 주체들이 상호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생존전략이란 시각이다.

건교부는 선진국 수준의 물류환경을 구축하고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물류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 물류정책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 부처간 물류정책의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산업과 국제물류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물류에 관한 기본법으로 물류정책 방향과 물류정책의 통합조정 체계를 마련해 분야별 물류정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3자 물류시장 확대 등이 주요골자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5년 단위의 물류시설종합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과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시설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개발이 가능해지고 물류시설 개발절차도 간소화된다.

●2012년 IT기반 물류선진국 집입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은 2012년까지 IT기반 물류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으로 ISO 등 국제활동 강화를 통해 국제 및 동북아 물류협의체를 선도하고 6대분야(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 정보화, 기반역량)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해 내실있게 물류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포장분야는 국제표준 파레트와 호환 가능한 포장모듈을 개발하고, 수송분야는 화물자동차 및 화차의 적재함 표준화, 수송 장비 표준화 계획이 포함되고, 보관분야는 보관시설의 표준 레이아웃 매뉴얼의 작성·보급이 포함돼 있다.

또 운반·하역분야는 각종 운반하역기기의 인터페이스 강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며, 정보화분야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 물류정보 표준화 선도에 관한 내용을, 기반역량분야는 표준화와 관련된 파레트, 물류시설, 물류통계, 물류전문가, 물류전문기관 육성 등이 있다.

물류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단발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통해 중점 육성한다.

계획적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교부는 기조 유통단지 개발종합계획을 확대해 물류시설 5년 단위 총괄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고 종합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거점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대 거점 개발사업은 국가물류비 감소 등을 위한 전국단위의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건교부에서 야삼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미 군포, 양산, 장성복합터미널은 완공해 운영중이고, 수도권북부(파주), 영남권(칠곡), 중부권(청원) 복합화물터미널은 짓고 있다. 군포는 그 기능이 점차 확대돼 현재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점물류시설이다.

항공물류주체별 구축·운영으로 단절된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항공물류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항공물류포털정보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주요 컨텐츠는 항공화물 예약 및 화물의 전과정 추적서비스를 제공하며 화물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또 항공관련 뉴스·기업정보·제도 등을 제공하고 창고료 및 운송료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있다.

고팀장은 기존의 문제점과 혁신방안을 강구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게 보다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정책 및 기술개발의 선진화 로드맵을 달성키 위해선 물류산업에 대한 물류시스템 각 주체들간의 새로운 미션정립이 필요하며 결국 이 미션달성으로 물류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설명.

미래의 물류는 전통적으로 구분됐던 국가물류, 기업물류를 넘어 통합물류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물류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며, 물류산업의 영역확장을 통한 물류베이스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물류의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해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각 기능별·부문별 인터페이스를 강화해 물류정책 및 기술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물류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돼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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