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8 00:00
[ 건설교통부,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자 지정 ]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5일 경인운하민자유치사업에 대해 현대건설(주) 등 1
3개 민간업체와 한국수자원공사로 구성된 (가칭)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경인운하는 서울 한강과 인천 서해안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로서 홍
수시에는 굴포천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기 위한 다목적 사업이다. 이
번 공사에서는 수로 18㎞(폭 100m, 수심 6m), 터미널 2개소(1백40만평), 갑
문 5기 등이 설치된다.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주운을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화물을 수송할 수 있
게 되어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는 물류난 해소 및 내륙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굴포천유역의 상습침수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이 공사는 총민간사업비가 1조4천47억원으로 공사기간은 54개월이 소요되며
수익성 보전을 위해 운하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토량으로 관광단지(38만평)
와 공업단지(16만평)을 조성하는 부대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공사준
공 후 40년간 운하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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